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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7고단29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9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57세)이 뒤에서 택시를 운행하여 따라오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가량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7: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H(70세)으로부터 택시 요금 8,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9:15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다방’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되어 문이 닫혀 있자 출입문 옆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9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