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263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경영 컨설팅, 카운슬러, 상품 중개 및 중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같이 위 D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 청장 등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9.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F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G 소유의 위 F 유치원/ 어린이집을 H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I 명의 J 은행계좌 (K)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운영 계약서, 이체 확인 증

1. L 사이트 광고 글, 문자 메시지 발 수신 내용 캡 처 사진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부동산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자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매매 임대를 중개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이 한 광고 나 피고인들이 G와 H 사이에 체결하도록 한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운영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영업 전체에 대한 매매 임대를 중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공인 중개사 법상의 중개 대상물인 유치원/ 어린이집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