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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8고합239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송업자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C 관광버스를 피해자 회사에 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D이 ‘피고인이 유류비 등 B와 정리할 채무가 있고, 피고인의 사채로 인하여 사채업자가 관광버스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이 밤을 새워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 관광버스를 취거하고 번호판을 제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관광버스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22:3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2공장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관광버스 안으로 들어가 제일 뒷좌석 의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화장지를 던져 불을 놓아 104,198,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관광버스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화재현장조사서,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