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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4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