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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4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피해자 C(43 세) 과 만 나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5. 12. 16:35 경 위 주거지의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안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게임 소리 볼륨을 줄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총길이 약 2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