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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큐파이브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조횟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