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0 2019고단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D의 상처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어서 매우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2017. 11. 24. 이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