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B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 E, F(G )를 각 징역 10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B) 는 ‘M’ 의 한국 대표라고 칭하며 국내 자금 모집을 총괄한 사람이고, N, O,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는 피고인 A(B) 가 모집한 자금 모집 원 들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모집한 자금 모집 원, 피고인 F(G) 는 피고인 E이 모집한 자금 모집 원이며, 피고인 I은 피고인 H가 모집한 자금 모집 원, 피고인 J은 피고인 I이 모집한 자금 모집 원, 피고인 L는 피고인 I이 모집한 자금 모집 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많은 자금을 모집하여 일명 ‘ 리 더’ 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B) 와 피고인 C은 2017. 4. 경부터 P Q 등의 SNS에 “M (R) 는 ‘S’ 의 중국 파트너 기업인데, 은행업, 보험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에 투자 하여 높은 수익을 남긴다.
미화 200 달러 (1,400 위안 )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4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고( 레벨 1 투자 상품), 미화 1,000 달러 (7,000 위안 )를 투자 하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2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며( 레벨 2 투자 상품), 미화 2,000 달러 (14,000 위안 )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4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고( 레벨 3 투자 상품), 미화 5,000 달러 (35,000 위안 )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10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며( 레벨 4 투자 상품), 미화 10,000 달러 (70,000 위안 )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200달러 씩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