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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구단26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17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4. 1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6명이 공동 창업한 업체에서 국내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고객사를 찾아가 제품설명을 해야 하고 공장에 가서 현장 대응도 해야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 중이고, 간암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모시고 다니기 위해, 그리고 몸이 아픈 둘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