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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20노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