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이 유턴을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 자신의 진행신호가 직좌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오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대방향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 앞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더니 중앙선을 침범한 시점에 바로 위와 같은 사고가 났으며 사고가 날 당시에 자신의 차량과 앞 차량 모두 유턴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다만 위 사고 교차로에서 F과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던 곳의 신호체계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로에 직좌신호가 끝난 후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의 직좌신호가 들어오는 체계인데, F은 자신이 신호 대기하던 곳에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어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위 신호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어느 경우이든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보아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임은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앞에 2대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사고 당시 자신이 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좌측 바퀴 펜더 부분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