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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0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보령시 C, 2층 D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대표이사 F으로부터 일용근로자 고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G를 고용하여 골조공사의 목수 일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조사), 통화녹음CD 1매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I 등 7명), 외국인 전산조회서(I 등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