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보령시 C, 2층 D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대표이사 F으로부터 일용근로자 고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G를 고용하여 골조공사의 목수 일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조사), 통화녹음CD 1매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I 등 7명), 외국인 전산조회서(I 등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