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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2570

체당금 및 용역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6,481.5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4.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해운 관련 종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1년 1월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에 관한 각종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사후에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아랍에미리트국 아부다비항에 입항한 피고 소유의 월드 아너(World Honor)호, 에스엔 퀸(SN Queen)호 등 선박에 물품과 용역을 제공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2012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고 소유의 선박에 각종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의 합계가 미합중국 통화 96,481.54달러(이하 ‘달러’라 함은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한다)인 사실, 원고는 2012. 12. 20.경 피고에게 '7근무일 안에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금 대금 96,481.5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항변 1) 피고의 항변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소유의 선박에 관한 하역 작업을 인수하여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9. 23. 아부다비항에 입항한 피고 소유의 월드 위너(World Winner 호 선박에 관한 하역 작업을'아부다비 포트 오페레이팅 프라이빗 조인트 스탁 컴퍼니 Abu Dhabi 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