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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8고정1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3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 8명이 술을 요구하자 병맥주( 하 이트 500ml) 6 병을 사와 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