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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4259 판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임대료 수수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와 무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5850 (2015.01.02)

제목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임대료 수수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와 무관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 받았는 지를 불문하고 공급한 용역 상당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제57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5구합42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2. BBB

피고

1. CC세무서장2.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9.18.

판결선고

2015.10.23.

주문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8. 1. 원고 BBB에게 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 12. 4.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4.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3. 7. 2.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와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AA가,고 BBB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4. 8. 11. 원고 AAA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2011년 제2기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0,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A와 그 아들인 원고 BBB은 아래 표와 같이 서울 강남구 DD동 000-00 대 0,000.0㎡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임대하고 2011. 7. 11.부터 2013. 4. 10.까지 지급받은 임대료 000,000,000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2014. 8. 11. 원고 AAA에게 2011년 제2기분 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0원, 2013년 제1기분 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 AAA는 2014.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BBB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EEE으로부터 2011. 12. 31. 0,000만 원, 2012. 12. 4. 0,000만 원, 2013. 4. 10. 0,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을 원고 AAA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로 지급받아 위 금액을 원고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BBB이 2013. 7. 2. 서울 CC구 CC동 1336 소재 쇼핑센터 00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취득한 자금 중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00,000,000원 역시 원고 A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4. 8. 1. 별지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표 중 위 각 증여일 해당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 BBB은 2014.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BBB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만 원은 EEE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FFF'의 직원으로 근무한 데 대한 급여이므로, AAA가 임대료로 위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 외 6인(이하 '원고 등 임대인'이라 한다)은 2011. 7. 11. GGG 및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0억 원, 월 임대료 0,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EEE, HHH 형제(이하 'EEE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영업시설 설치 등 개업준비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FFF'이라고만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3) 원고 등 임대인은 2012. 5. 22.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EEE과 사이에 월 임대료를 0,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4) EEE 등은 원고 등 임대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2013년 5월경 FFF을 폐업하였다.

5) 한편, EEE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월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AAA 또는 원고 BB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2) 원고 AAA의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 BBB이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급여 명목의 돈이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등 임대인이 임대료 0,000만 원 내지 0,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EE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EEE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는 지를 불문하고 위 공급한 용역 상당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금액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급가액(2011. 7. 11.부터 2012. 5. 22.까지는 0,000만 원 × 임대 개월 수 ÷ 1.1, 2012. 5. 23.부터 2013. 5.경까지는 0,000만 원 × 임대 개월 수 ÷ 1.1로 각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 과세표준 금액 중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AAA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이 2011년 11월경 FFF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3년 5월까지 EEE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GGG 및 EEE은 각 2011. 10. 15.자로 원고 BBB을 FFF의 영업 및 마케팅에 도움을 받고자 채용하고 2011년 11월부터 월 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고, EEE은 2013. 10. 28.자로 위 약정에 따라 월 000만 원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III, JJJ, KKK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 정산금 사건)에서 HH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BBB이 FFF에 거의 매일 출근하며 일하였고, FFF의 영업이 어려워져 원고 BBB을 그만 두게 하고 싶었지만 임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폐업시까지 쟁점 금액을 BBB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II, JJJ, KKK도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BBB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결국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 BBB이 급여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일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이상, EEE 등이 원고 BBB을 채용하게 된 동기, 급여의 액수, 고용의 유지 여부 등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중 1인인 원고 AAA와의 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 금액이 원고 BBB의 급여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④ EEE 등이 FFF을 운영하면서 원고 BBB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원고 BBB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은 맞지만, HHH이 위 ②항 기재 소송에서 원고 BBB 외에도 급여를 지급하고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원고 BBB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 BBB에게 쟁점 금액 상당의 급여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자금 중 0,000만 원이 위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 12. 4.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4.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3. 7. 2.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