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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56311

관리규약존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관리단의 소송위임은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임에도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하는 C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피고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에게는 적법하게 제작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한 직인이 없음에도 C이 위조한 피고의 직인을 소송위임장에 날인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C이 피고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과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나아가 피고의 관리인 C이 그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의 직인을 날인한 이상 피고의 직인이나 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