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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2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69,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3.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피고, C 3인 사이에 2013. 12. 20. ‘피고가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중 213,000,000원 상당의 채권과 C의 피고 및 D(피고의 남편)에 대한 채권을 각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 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D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14. 11. 4. 원고에게 28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6.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기한 2014.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하여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4116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2015. 5. 25. 제출한 준비서면에 '이 사건 각서에 의한 대여원금 289,300,000원에 이 사건 합의에 의한 대여원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