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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19가합412215

조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6,933,457원 및 그 중 144,212,915원에 대한 2004.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 등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0313 조정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10. 21. “피고는 원고에게 762,720,506원과 그 중7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등을 결정사항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9. 11. 10.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4. 28.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750,000,000원 부분 중 605,787,049원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156,933,457원[= 144,212,951원(= 750,000,000원 - 605,787,049원) 12,720,506원(= 762,720,506원 - 750,000,000원)] 및 그 중 144,212,951원에 대한 2004.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배당받은 원금 605,787,049원에 대한 2004. 1. 20.부터 2010. 4. 2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미지급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