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3: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주문한 술값을 선불로 계산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일 갖다 준다.
술가지고 오라” 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음에 오시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앉아 “ 술 먹은 돈을 돌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밖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