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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3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로서 2006.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1) 원고는 2015. 2. 11.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의 동료직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가 원고의 전화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와 E 팀장이 동성연애를 하는데 E 팀장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범죄사실’). 2) 원고는 “이 사건 명예훼손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2017고약7505)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제기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465)에서 2018. 5. 18.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쌍방 상해 사건 1) 피고는 2015. 3. 15.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오산시 F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원고는 그곳에서 피고에게 “남편이 없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탈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엘리베이터에 탄 뒤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보겠다면서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원고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리를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완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 범죄사실’). 2) 피고는 이 사건 상해 범죄사실로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2015고약8955)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