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가단2308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499,113원과 그 중 124,79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로부터 2019. 12. 26.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2019. 12. 26.까지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이자 합계는 원고가 주장하는 9,711,804원이 아니라 9,709,113원 상세한 이자 계산 및 충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