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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9. 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3.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아파트 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현관 입구 등에 설치된 게시판에 아래의 가. 항과 같은 사실, 나. 항과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 경비용 역 입찰에 대한 소명”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A3 용지 1매 분량의 워드 프로세서 출력물) 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 게시물에 “ 최근 제 3 기입주자 대표회의회장을 지낸 D이 카카오 톡 및 개인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경비용 역 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회장 등이 입주민들에게 약 2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우선 입주민들에게 소명하고자 합니다.

( ) 이번 경비용 역 입찰에서는 예전보다 월 평균 약 2,200,000원, 2년 기준 약 52,800,000원의 관리 비가 절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D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관리 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을 비난하고 나 아가 입주민 등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한 D은 2013년 경비용 역업체 선정 입찰 시 경비업 표준 산재 요율이 10/1,000 임에도 21/1,000 을 적용하여 C 아파트에 약 16,500,000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 )” 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위 아파트 관리 규약,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계약된 아파트 경비용 역업체와 재계약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4. 6. 1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