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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7159

토지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59,085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3. 7. 화성시 C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1991. 4. 24.경 신축되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E 토지를 일부 벗어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2, 13, 14, 4, 5, 6, 15,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3㎡(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상태로 축조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2. 17. 화성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20. 2. 19.경 화성시의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8. 3. 1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411,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2018. 3. 10.부터 화성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9. 12. 17.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침범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