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1:08 경 B k5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 소재 강릉 중학교 앞 교차로를 성덕 초교 쪽에서 입 암 현대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 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적색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