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남편 D와 불륜관계를 맺었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4호증(E 메시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와 불륜관계 또는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의 남편 D가 1957년 생임에 반하여 피고는 1985년 생으로 D는 피고의 아버지 연배인 사실, ② 피고는 주식회사 F의 총무부 사원이었고, D는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감사이자 사장의 형으로서 피고의 상사 지위에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피고와 D의 불륜의 증거라며 유일한 증거로 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피고가 D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기 보다는 아버지 연배의 상사인 D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파와 연락에 대해 부하직원으로서 어떻게든 친절하게 응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