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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9 2018가단53861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2. 27. B과 사이에, B이 C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B은 C은행에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7. 6.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해 2017. 11. 1. C은행에 13,903,772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7. 11. 30. ‘B은 13,695,834원 및 그 중 13,695,6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7차전10990호)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4. 24.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7. 7.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7. 7. 4.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309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2. 27. 원고와 B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B이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