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8나2007090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T, V, AB, AG, AH에 대한 부분 및 원고 Q과 피고 망 AA의 소송수계인 CC, CD...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T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구 AU시장 및 AV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AW 대 4,144.3㎡ 지상에 집합건물인 ‘AX’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

)는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각 해당 점포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CC, CD의 망모인 AA를 포함한다, 이하 ‘피고들’로 통칭할 때는 이와 같다)은 임차권 수분양자들이자 이 사건 상가 각 해당 점포에 대해 소유자인 원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AY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차권 분양계약 체결 피고들은 2008년경 AY와 이 사건 상가의 개별 점포(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계약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에 관하여 각 임차권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점포 : ( )층 ( )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월 :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②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