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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1.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