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1.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