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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3,34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를 저질렀으므로 위 금액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이 가능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의 입법취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편취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