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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00400

공급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31,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Jang In Furniture Viet Nam 유한책임회사(이하 ‘vietnam Jang In’이라고 한다)는 2011. 11. 11.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설립한 현지법인(POSCO E&C 유한책임회사)으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스플랜도라 신도시 1단계 건설공사 중 욕실장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2013. 3. 15. 베트남 현지 회사인 Install Number One 유한책임회사(이하 ‘I.N.O'라고 한다)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I.N.O가 vietnam Jang In이 요청한 대로 목욕실 인테리어 시스템을 공급,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⑵ vietnam Jang In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설립한 현지 법인인데,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인 A 등을 파견하여 vietnam Jang In의 업무에 관여하였고, 2012. 10. 하순경 A이 퇴사한 후에는 B 등을 후임자로 파견하였다

(A, B 등은 형식적으로 vietnam Jang In의 직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 회사 직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⑶ A은 2011. 12.경 원고 회사를 비롯한 수개의 회사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납품할 욕실장 원, 부자재에 관한 견적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채택하였다.

⑷ A의 후임자인 B는 이 사건 견적서를 바탕으로 욕실장 원, 부자재를 발주하였고(갑 제5호증의 1 내지 6), 2012. 11.경부터 원고 회사에 위 욕실장 원, 부자재가 설치될 빌라 및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 도면을 송부하였다.

⑸ 원고 회사는 이후 B의 지시에 따라 2013. 9. 11.경까지 인천항을 통하여 또는 항공 운송으로 I.N.O에 욕실장 원, 부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