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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11. 23:3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남녀공용의 상가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2개의 용변칸 중 한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14:4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상가화장실의 한 용변칸에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E(여, 22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2:00경 위 상가화장실 한 칸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F(여, 20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에서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2:30경 위 상가화장실 한 칸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