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35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I, II, III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9. 5.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I, II, III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9. 5. 30.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