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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3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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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I, II, III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9. 5.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