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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9가단1029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동의 건물과 그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현물분할 경우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건물 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②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그 구조 및 이용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현물분할 할 경우, 임차인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④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