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사무실로 전화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C의 모친 소유인 밀양시 D아파트 2동 206호를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C의 모친 소유의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B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를 위하여 실사를 나온 피해자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전세로 임대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경 전세자금 대출금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C이 380만 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그 나머지를 B 등이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부정대출금 입금내역, 대출신청서 사본(A), 재직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