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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 5. 15. 선고 91가단23691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2(2),32]

판시사항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 및 그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법률적 성질

나. 어음소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압류가 경합되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별단예금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에게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제3자인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조건으로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되는 조건부채권인 동시에,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포기하거나 어음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이 증명됨을 조건으로 어음발행인에게 귀속되는 조건부채권이다.

나.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하여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는 위 채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와 진정한 권리자증명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위 채권은 확정적으로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되며, 설사 위 채권에 대하여 어음소지인과 일반채권자 사이에 압류의 경합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 귀속의 효과는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지급은행이 위 예금 반환채무액을 공탁하여서는 안되나, 현실적으로 이를 공탁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의 형식을 빌어 어음소지인에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 위 채권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주고 아울러 지급은행을 면책시킴으로써 공탁금을 둘러 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반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판례

1.

원고

문용호

피고

최영자

주문

1. 당원 91타기2144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1.1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049,991원을 금 2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983,129원을 금 33,12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1,2, 갑 제2,3호증, 을 제1,2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태림(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1990.9.경 액면 금 22,000,000원,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마천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소외 염정현에게 교부하고, 위 염정현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그 발행일을 1990.11.1.로, 지급기일을 같은 해 12.7.로, 발행지를 서울특별시로, 수취인을 위 염정현으로 각 보중기재한 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 회사는 1990.12.7. 위 약속어음의 지급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위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 사고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명의의 별단예금으로 금 2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1.1.7 위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 예치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소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1카4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1991.8.26. 위 가압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당원 91타기1895,1896호로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1.3.5. 발챙한 액면 금 74,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20. 지급지, 발행지 각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189의 2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소지하고 있던 중 1991.7.18. 공증인가 강남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1991년 제3044호로 집행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1991 8.12.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소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당원 91타기1806, 18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별단예금채권 금 22,000,000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동 금원이 공탁됨으로써 개시된 당원 91타기2144호 배당절차사건에서 1991.12.5. 원고와 피고를 동 순위로 보아 배당할금액 22,033,120원(공탁원금 22,000,000+이자금 33,120원)을 원고와 피고의 각 청구금액(원고는 금 22,000,000원, 피고는 금 74,000,000원)에 안분비례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049,991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983,129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피사취신고담보금으로 소외 은행에 입금한 별단예금의 반환채권에 대하여는 그 배당절차에서 위 별단예금의 대상이 된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동 순위로 보아 작성된 위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2, 앞서 본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행 서울어음교환소규약상 ①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사고신고서제출(분실, 도난, 피사취)시 어음금액해당자금을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하면(제75조 제1항) 어음교환소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의 제재를 면할 수 있고(제78조), ② 제75조의 사고신고와 관련한 예수금(이하 사고신고담보금이라 함)은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고 제78조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어음금지급을 담보함을 목적으로 하며(제75조의2 제1항), ③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지고(동조 제2항), ④ 지급은행은 어음발행인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바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⑤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어음소지인에게(제76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위 소송에서 어음발행인이 승소하는 경우 등에는 어음발행인에게(같은 항 제2호)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금 22,000,000원을 별단예금하면서, 양자 사이에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위 소송에서 어음발행인이 승소한 경우 등에는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며,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하여 본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계약인 별단예금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별단예금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에게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첫째로 제3자인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조건으로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되는 조건부채권인 동시에, 둘째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포기하거나 어음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이 증명됨을 조건으로 어음발행인에게 귀속되는 조건부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적법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위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그 어음소지인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별단예금채권의 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에 관한 한 어음발행인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비록 별단예금반환채권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어음발행 인에게도 귀속되어있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의 일반채권자는 물론이고 어음소지인도 위 조건부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어음발행인의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받은 전부명령이 무효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배당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단예금반환채권이 자기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주장하여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청구를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겠다.

문제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전부명령을 받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청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배당절차로 나아가는 경우에 있어서, ① 어음소지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가, ②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별단예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도 위 채권이 어음발행인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배당절차가 전개되는 것이 가능한가, ③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행 강제 집행절차에 있어서 법령상의 특별한 근거 없이 정당한 어음소지인이라고 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문제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이고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별단예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 전부 등의 권리를 행사한 어음채권자로서는 그 별단예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됨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9.1 31. 선고 87다카800판결 ), 나아가 첫째, 전부명령신청이란 피전부채권인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어음소지인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익의 의사표시와 다르지 않고 더구나 전부명령은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진정한 권리자임의 증명조건이 충족된다는 점, 둘째, 그와 같은 전부명령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 법원의 송달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지급은행에 도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음소지인의 전부명령신청에는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위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지급은행에 송달됨으로써 어음소지인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와 진정한 권리자증명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이제 확정적으로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어음소지인이 배당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명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포기한다거나 어음발행인의 일반채권자와 동 순위로 배당받는 것에 승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단예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기대를 실현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오히려 전부명령을 받은 어음소지인이 배당절차로 나아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됨으로써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압류의 경합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한 별단예금반환채권의 어음소지인에게의 귀속의 효과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할 것이다(어음소지인이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추심명령을 받은 어음소지인 역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단예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문제 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별단예금반환채권이 어음소지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이로써 어음발행인이 별단예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외관상 어음발행인의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어음소지인과 일반채권자 사이에 압류의 경합이 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지급은행으로서는 별단예금반환채권의 채무액을 공탁하여서는 안되고, 설사 지급은행에 의하여 잘못 공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어음발행인이 제3채무자인 지급은행에 대하여 별단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며, 지급은행은 공탁금을 회수하고 어음소지인은 위 배당절차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별단예금반환채권이 귀속되었음을 주장하여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은행이 별단예금반환채무액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게 하고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별도로 지급은행에 대하여 별단예금을 지급청구하도록 고집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어차피 위와 같이 공탁금이 지급은행에 의하여 회수된 후 동일한 금액이 어음소지인에게 지급될 운명에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의 형식을 빌어 어음소지인에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위 공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 별단예금반환채권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주고 아울러 지급은행을 면책시킴으로써 위 공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에게 위 공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의 일반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음소지 인에게 그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금 22,000,000원의 이 사건 별단예금채권은 모두 정당한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은행이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공탁한 금 22,000,000원의 원리금에 대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원고에게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소외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약정은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로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 이외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로서는 그러한 조건에 기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 사건 별단예금반환채권은 그 자체가 원래 조건부채권인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 조건부채권인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이 정당한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고 소외 회사에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 한것이지 소외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22,033,120원 중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원고에게 금 22,000,000원이, 피고에게 나머지 금 33,120원이, 각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91타기2144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1.1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049,991원을 금 2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983,129원을 금 33,12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