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95』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3. 6. 7. 11:00경 울산 남구 F 소재 G노래방에들어가 피해자 B, H를 보고 “내 가게에서 머하는데”라며 피해자 B의 팔과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밀치고, 피해자 H의 몸을 밀어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H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악”하고 소리를 질러 노래방 룸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이 나와 “먼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뭐냐, 내 가게다, 나가라”며 피해자 C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버티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고,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H, C의 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H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H,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제7번 늑골골절, 좌측 견갑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592』 피고인 C은 2012. 12. 14. 2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A이 위 노래연습장을 동업하였던 B의 전대차계약서 관련 분쟁을 따지기 위해 노래연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