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75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4.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3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4.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