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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75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4.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