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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3 2015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6. 10: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성당로 22 남부엘피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7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랑)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