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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07 2020가단1066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1층 65.28㎡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