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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4 2013고정12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견인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 군포시 당정동 소재 경기외고 사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를 견인하여 2013. 7. 27.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 입고시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피해자가 견인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위 민원을 취소시키기 위해 위 G에서 수리중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차고지로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