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4 2013고정12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견인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 군포시 당정동 소재 경기외고 사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를 견인하여 2013. 7. 27.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 입고시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피해자가 견인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위 민원을 취소시키기 위해 위 G에서 수리중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차고지로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