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134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및 판단(‘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분은 제외함)” 부분 기재 제1심판결문 2쪽 19행부터 9쪽 20행까지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추가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이 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이 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의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원고 C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① 원고 C의 경우, 대동맥축착증이 보통 환자보다 대동맥궁 전체에 넓게 퍼져 있어서 수술이 쉽지 않았고, 재협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는 이 같은 원고 C의 상태를 ‘관상발육부전으로 인한 미만성 협착’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원고 C의 상태를 특별히 고려하여 수술의 방법, 수술위치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충분한 고려와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 C에 대한 수술기록지에는 원고 C에 대한 수술 전후 소견에 모두 ‘불연속성, 협부 발육부전’이라고만 기재되었을 뿐 그 이상 원고 C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재한 바 없다. 또한 수술기록지에도 어떠한 이유로 수술부위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수술부위에 대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②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