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5. C의 계좌로 1,800만원,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900만원 등 합계 2,700만원을 송금하였고(이하 ‘1차 송금’이라고 한다), 2009. 9. 15. C의 계좌로 5,000만원, 2009. 9. 16. C의 계좌로 1,25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2차 송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7. 4월경부터 C, 모리스개발 주식회사 등과 함께 하남시 E 일대 F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 피고는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월경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2009. 9. 16.경 기소된 후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단1212, 1347(병합)호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7. 1. 피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0노1156호)가 기각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7월경의 위 음주운전으로 2009. 9. 1.경 평택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가 2010. 2월경 석방되었다
(이하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월 하순경 피고로부터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5. 1차 송금 방식으로 3,000만원(선이자 300만원 공제)을 대여하고,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를 면회한 후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차 송금 방식으로 2009. 9. 15. 5,000만원, 2009. 9. 16. 2,000만원(선이자 250만원과 위 5,000만원의 선이자 500만원을 합한 750만원 공제)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오빠인 H은 그 무렵 다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