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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5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의 사람이고, B은 2005. 11. 1.경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사람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B은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소, 출입국사실증명, 사진 등 필요 서류를 교부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B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며,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고 신청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 줄 수 있다.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돈을 주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피고인의 사진 등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다.

B은 위 서류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