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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노19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의 직업, 월수입, 이자지급 현황 등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빌린 때로부터 약 3개월 뒤에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가 끝난 후 2013. 6.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까지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잔액은 약 370만 원이었고, 금원 차용 후 1~2개월을 제외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기에도 잔액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