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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노29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부모와 연락두절 상태에서 여동생을 부양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C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