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9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나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1:2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63에 있는 국민은행 중곡동 지점 앞길에서,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 피해자 C(여, 37세)에게 전화하여 ″니네 엄마 보지다 이년아, 너 내말 들어, 이거 녹화하고 있지, 야 씹년아, 야 미친년아, 니네 엄마 보지다, 이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29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년아, 씨발년아, 씹년아 니네 엄마 보지다, 니네 엄마 보지다, 이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