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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643에 있는 지아이텍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