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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부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결과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의 부모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