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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81』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시 달서구 C 건물 B동 301호 D사우나 건물 소유자 E로부터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 및 금융권 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임차인들과 임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기는 하였으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G오피스텔 8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3. 10.경부터 D사우나에서 세신일을 하도록 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13.경 1,000만원, 같은 달 20.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2014. 2. 18.경 D사우나에서 매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