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2인)
2006.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조선부문 회사와 기계부문 회사로 분할되면서 종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기계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0. 10. 23.에 설립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5. 4. 29.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영안상용차 주식회사가 20003. 5. 1.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를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인수한 후 자신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로 변경하였다. 이하 ‘클라크’라고만 하고, 2003. 5. 1. 이전의 회사는 법인명을 주식회사 씨엠에이치아이로 변경하였다가 2004. 6. 9. 폐업하였는바, 이하 ‘구 클라크’라고 한다)는 지게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서 각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이하 원고, 현대, 클라크를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해당된다.
원고의 매출 및 재무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매출 및 재무현황
(단위: 억 원)
회사명 | 매출액 | 경상이익 | 자본금(자본총계)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두산 | 15,403 | 18,789 | 23,141 | 805 | 1,435 | 2,290 | 8,397(9,220) |
나. 지게차 시장의 구조 등
(1) 지게차는 물류창고나 제조업현장에서 물품 운반용으로 주로 쓰이는 산업차량의 한 종류로 사용연료에 따라 디젤형, LPG형, 전동형으로 구분되고, 국내 지게차의 시장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548억 원이며, 참여사업자는 7개사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들이 아래 〈표 2〉와 같이 7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지게차 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과점시장이다.
〈표 2〉 지게차 제조사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제조사명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두산 | 37 | 42 | 42 | 44 |
현대 | 11 | 15 | 16 | 17 |
클라크 | 25 | 17 | 13 | 12 |
기타 | 12 | 10 | 11 | 11 |
수입품 | 15 | 16 | 18 | 16 |
시장규모 | 2,335 | 3,169 | 3,304 | 3,548 |
(2) 지게차의 유통체계는 제조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대리점 또는 지사에 소속되어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위탁 받아 판매하고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판매전담회사(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방식의 운용 여부 및 그 비율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직접 판매 비율이 약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사는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각 지역의 지사나 판매사업부에 인상대상 품목, 인상가격(기준가, 판매하한가), 인상률, 전체 할인율(또는 기준손실률), 시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지시하고, 영업사원이나 딜러들은 본사에서 지시한 판매가격을 기초로 영업을 한다.
(3) 이 사건 회사들이 사용하는 가격에는 ‘리스트 가격’, ‘기준가격’, ‘운영가격(= 판매하한가격)’, ‘실제 판매가격(Net Price)’ 등이 있다. 이러한 가격의 정확한 의미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리스트 가격'은 각종 물가정보지 등에 게재되어 외부에 공개되는 가격이고, ‘기준가격’은 원가와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각 기종별 현장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운용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운영가격이나 판매하한가격은 기준가격을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으로 제시되는 가격이며, 실제 판매가격(Net Price)은 기준가격에서 전체 할인율(이는 결제조건이나 무상부품 지급 여부, 중고품 고가 매입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을 적용시켜 산정되는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지불하는 가격이다(실제 판매가격=기준가격 × 손실율 또는 전체 할인율). 한편, 기준가격이나 전체 할인율은 각사가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들 사이의 합의
(1) 2000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소외 2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1999. 12. 6. 현대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게차 가격을 모델별로 3.9%~7.5% 범위 내에서 인상하되 D/C율은 총 10% 이내로 하고 할부판매의 금리는 15.5%로 결정하며, 배터리와 부착물 등 주요부품 가격은 각 회사의 과장급 모임에서 조정하여 2000. 1.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지게차 판매가격 등을 2000. 1. 1. 모두 인상하였다.
한편, 위 합의사항의 하나인 부품가격 조정에 관해서는 원고의 소외 4 과장, 현대의 소외 5 과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6 과장이 1999. 12. 15. 대우중공업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게차 주요부품인 캡과 배터리가격을 아래 〈표 3〉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지게차 부품가격도 2000. 1. 1.에 모두 인상하였다.
〈표 3〉 지게차 캡 및 배터리 가격인상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 현재가격 | 인상가격 | 인상액 | |
캡 | 2~3톤 | 1,200 | 1,400 | 200 |
3.5~4.5톤 | 1,500 | 1,800 | 300 | |
5~7톤 | 1,800 | 2,000 | 200 | |
배터리 | 카운터 형 | - | - | 700 |
리치 형 | - | - | 500 |
또한 원고의 소외 1 부장과 소외 7 과장, 삼호중공업(2000년 이후 현대중공업으로 영업양도)의 소외 8 부장,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 현대의 소외 2 부장과 소외 5 과장은 2000. 3. 7. 대우중공업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지게차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순번 등을 결정하면서,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의 D/C율을 1999. 12. 6.자 모임에서 합의하였던 총 10% 이내에서 2000. 3. 13.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2002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2001. 10월말 현대의 계동사무실에서 2002년도 지게차 가격 조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2002. 1. 1.부터 지게차 전 모델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들은 합의한 내용대로 지게차 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또한 2002. 7. 23. 및 7. 26.과 8. 20.에도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원고와 현대의 회의실에서 2002년도 하반기 지게차 가격 조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다음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원고와 현대는 같은 해 9. 9.에도 판매가격을 각각 인상하였다.
ㅇ 판매가격 조정 |
- 지게차 : 디젤 3.5~7톤 → 100만 원 인상 |
기타모델 → 일괄 50만 원 인상 |
- 스키드로다 : 2개 모델 → 50만 원 인상 |
- 부착물 : MAST → 사양별로 10~30만 원 인상 |
S/SHIFTER 포함 16개 품목 → 10~50만 원 인상 |
ㅇ 적용시점 및 기타사항 |
- 2002. 9. 9..(월) 신규 계약 분부터 적용 |
- 위 내용을 8/31한 영업망에 공문 발송 |
- 2002. 9. 6.(금) 모임시 진행상황 확인 및 발송공문 사본 상호 교환 |
(3) 2003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이사,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이사는 2003. 1. 7. 신년모임을 갖고 지게차 전 모델의 가격을 2월부터 5%정도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같은 해 2. 6. 재차 모여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같은 해 1. 24. 현대와 구 클라크에 송부하였던 “2003년도 가격 조정(안)”을 검토하여 원고의 가격 조정(안)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은 2003. 2. 14.부터 3. 3. 사이 지게차 가격을 평균 5~6% 각각 인상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들은 자사의 대리점에 가격인상을 통지한 문서를 상호간에 통보하여 합의 실행을 경쟁사에 확인시킨 사실이 있다.
(4) 2004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이사, 현대의 소외 9 부장 및 클라크의 소외 3 이사는 2004년 2월 중순경 지게차 가격 인상계획에 대하여 전화로 협의하였으며, 같은 해 2월말 경에 서로 만나 지게차 판매가격을 같은 해 3. 15.부터 평균 5~7%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이와 관련 클라크는 자사의 가격인상 통지문서의 사본을 경쟁사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사실을 경쟁사에 확인시켰다.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위와 같은 2000 내지 2004년도 합의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21조 , 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0호로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가 원고 및 현대가 이의신청하자, 2006. 1. 5. 전원회의 재결 제2006-002호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15,863,000,000원을 14,276,700,000원으로, 현대에 대한 과징금 4,461,000,000원을 3,568,800,000원으로 각 감경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에 대한 처분은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과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1. 기재 제2항의 과징금납부명령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위 과징금 14,276,700,000원은 이 사건 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1999. 12. 6.부터 2004. 11. 9.(클라크는 2004. 3. 1부터 2004. 11. 9.)까지 사이에 매출이 발생한 원고 회사 지게차 부문 판매액 5,682,530,000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 100분의 3을 적용한 결과에 10%를 감경하여 산출된 것이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0. 23. 회사분할절차를 통하여 신설된 회사이므로 분할 전 회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행위 부분(1999. 12. 6.부터 2000. 10. 23. 이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의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분할 전의 대우중공업의 행위까지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과 1999. 12. 6. 지게차 기준가격을 모델별로 3.9%~7.5% 인상하고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지게차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2003. 3. 7. 같은 내용으로 재차 합의한 바 있지만,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및 2001년 기간 동안 지게차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의 존속이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1999. 12. 6. 및 2000. 3. 7.자 합의는 성립 후 바로 폐기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정의 ‘중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비율 100분의 3을 적용하였는데, 원고가 최근 3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원고의 부당공동행위는 회사분할 이후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현대, 클라크와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 위반에 따른 제재를 약속하거나 실제로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어 합의의 구속력이 미약하였던 점, 원고의 지게차 가격은 ‘판매기준가’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가 위 회사들과 ‘판매기준가’의 인상에 대하여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율이 가격인상 이전보다 더 커져서 실제 가격인상 효과는 판매기준가의 인상율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법위반 정도를 ‘중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결국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설회사인 원고가 분할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는지 여부
(가) 쟁점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0. 10. 23. 설립되기 이전의 대우중공업의 법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1999. 12. 6. 이후 2000. 10. 23. 이전)에 대하여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법 제55조의3 제2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분할 될 경우 누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에 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제55조의5 제1항 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을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우중공업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소정의 연대 납부책임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상법 제530조의10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승계대상은 사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분할계획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10 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2000. 10. 23. 대우중공업의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따른 회사분할에 의하여, 대우중공업은 존속한 채 그 기계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원고 회사를, 조선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공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대우중공업의 회사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기준일 1999. 8. 31.을 기준으로 분할회사(대우중공업을 신설회사로 분할하고 남는 회사)와 신설회사(피고 회사 및 대우조선공업)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분할계획서 제3조 제2항).
②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들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고(위 계획서 제3조 제4항), 위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관련성의 밀접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계하며 객관적으로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와 동시할 수 있는 채무는 신설 각 회사의 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부채규모 결정방법 및 분할계획서 상의 신설회사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의 순위에 따른 채무승계능력을 감안하여 채권자별, 채무자별로 안분하여 승계한다(위 계획서 제3조 제5항).
③ 위 1999. 8. 31.의 기준일에도 불구하고 위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1999. 8. 25.자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1999. 8. 25. 이후 신규 차입한 채무는 분할 후 각 회사(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보고, 이 때 분할 후 각 회사가 차입한 채무라 함은 각 회사 또는 사업부문이 구분 관리한 바에 따른다(위 계획서 제3조 제6항).
④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부채는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것에 한하고,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난외부채로서 신설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위 계획서 제3조 제7항).
⑤ 분할회사는 기계사업부문의 영업자산, 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기타 영업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등 기계부문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신설회사 중 기계회사에 이전한다(위 계획서 제9조 제1항).
(다) 판단
원고는, 위 회사 분할계획서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목록에 이 사건 불공정행위로 인한 책임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 이전의 대우중공업 시절의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위 분할기준일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인 법 위반행위 자체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위 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목록에 포함될 여지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대차대조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분할계획서상 장차 발생할 법 위반행위의 책임의 승계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② 한편,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준일 이전의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의 연대책임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분할기준일 후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계획서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분할에 있어서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할 것을 정할 수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신설회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그것이 분할기준일 후부터 분할 전까지 발생한 것이라도 신설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분할계획서 자체를 보더라도, 분할기준일 이후의 채무의 승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은 "신설회사들은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분할기준일 1999. 8. 31. 현재의 채무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자 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분할계획서 제3조 제6항은 "제2항의 분할기준일에 불구하고 전항의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1999. 8. 25.자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1999. 8. 25. 이후 신규 차입한 채무는 분할 후 각 회사(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분할 후 각 회사가 차입한 채무라 함은 각 회사 또는 사업부문이 구분 관리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 분할기준일 이후 원고의 전신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이 구분관리하고 있던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분할계약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할계획상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과징금은 분할계획서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 관련채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은 승계대상을 채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책임에는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계획서 중 위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소정의 승계대상 '채무'에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기계사업 부문은 분할기준일 이후 회사분할 전까지 별도로 관리되어 왔고, 이 사건 지게차 판매가격 공동합의는 기계사업부문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인 원고는 위 분할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10 에 의하여 대우중공업의 기계부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999. 12. 6.부터 2000. 10. 23.이전 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2) 1999. 12. 6. 자 합의 및 2000. 3. 7.자 합의가 폐기되었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의 결정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고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이러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는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단순히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위 각 가격 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01년 지게차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기간 동안 지게차 판매가격이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들의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2000년 및 2001년 지게차 가격이 인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가 합의 이후 가격 인상에 실제로 동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과의 합의를 파기하였다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는 이상 1999. 12. 6. 및 2000. 3. 7.자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합의의 성립 후 바로 폐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 제22조 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제6항에서도 위반행위기간 중 관련 상품의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의 지게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위반행위기간 동안 71% 내지 74%에 달하므로 가격인상 합의로 실제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가격인상 합의는 5년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원고의 법위반 전력이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관계법령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의 회사별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0%를 감액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명령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